미르․케이스포츠 재단 허위서류 기반 "법인설립자체 무효!"
법인허가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진 것에 의하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창립총회도 없어 창립총회 회의록은 허위서류라 할 수 있다.
박의원은 이러한 사실로부터 “미르․케이스포츠 두 재단은 허위서류를 기반으로 법인허가를 받고, 법인허가서를 첨부하여 기재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으며, 국세청에는 정관, 법인허가서등을 제출하여 고유번호증을(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증명서)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설립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