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라는 게 성립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1948년 8월 15일 건국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모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1919년 상해임시정부는 1948년 건국을 이룰 정신적 출발점이었고 헌법 전문에서 나오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그런 것이다.
건국과 건국 의지를 밝힌 것은 다르다.
건국 의지를 밝힌 것이 건국이라 주장한다면 독립운동한 것 조차 부정하는 셈이 된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치러져 임기 4년의 대통령 간선제의 헌법이 만들어진다. 대통령간선제로 국회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 날을 기점으로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 정부로 승인하게 된다.
국제법상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