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총선에 대비해 박찬주(61) 전 육군 대장을 영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이 1차 인재영입 발표 대상자 명단에 들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충남 천안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전 대장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직접 영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장은 2017년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관병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들을 닷새 동안 GOP에 보내거나 골프공을 줍게 하고 곶감과 모과청을 만들도록 했다.
박 전 대장의 부인 전모(60)씨도 공관병들에게 폭행과 감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전씨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공관병들의 얼굴에 썩은 과일이나 전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하고 베란다에 가뒀다.
검찰은 지난 4월 제2작전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던 박 전 대장의 이 같은 지시가 가혹 행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계속된 갑질로 스트레스를 참다못해 xx을 시도한 공관병도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박 전 대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들에게 폭행이나 얼차려를 시키지 않았다는 불기소 처분의 이유다. 군형법상 가혹 행위 혐의는 얼차려 등이 해당한다는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부인인 전 씨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형법상 가혹 행위가 아닌 폭행과 감금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가 2015년 가을 공관병 1명을 공관 발코니에 감금하고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수차례 걸쳐 공관병 3명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