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10636692
오병윤 증거인멸 무죄사건...
1.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 하자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
2. 1심 무죄
3. 2심에서 제삼자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징역8월 집행유예
4. 대법은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직접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가 해당하지 않고,
제삼자와 공동해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이 잘못됐다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5.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증거은닉 정범에 대한 공소는 모두 철회
검사는 이렇게 정교수 정황과 똑같은 불을 보듯 뻔한 판례를 알면서도
무리한 구속영장 친거다....언론은 온 국민을 속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