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골라먹는게 아니라 증거가 나왔냐 이말입니다.
머리가 안돌아 가냐? 이말입니다.
증거가 안나오는데, 무슨 근거로 조사를 하냐? 이말입니다.
증거도 하나 안나왔는데, 조사를 한다면 그게 정치보복이라 이말입니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의 범죄사실이 있다라고 우기기 하는
반박불가
범죄사실이 있다라고 우기면서
그 범죄사실이라고 말하는 그 범죄의 근거가 있으니
김대중, 노무현의 범죄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것 아닌가 이말입니다.
그 김대중, 노무현의 범죄사실이 있다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면 된다 이말입니다.
박근혜, 이명박도 결국엔 고소,고발로 시작된 범죄라 이말입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고영태로부터 시작된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결국엔 국정농단의 고소,고발당했고
범죄의 중대성에 의해서 더욱 커지게 된거라 이말입니다.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럼, 김대중, 노무현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말에 대한 근거가 있을꺼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럼 그 근거를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라 이말입니다.
그런 근거도없이
김대중, 노무현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건 명예훼손이라 이말입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의 증거가 나왔고 말입니다.
그 국정농단의 증거를 찾아보니
이명박과 뿌리가 같은 근거정황들이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근거로 조사를하니
이명박과 연결된게 쏟아진거지
처음부터 이명박을 조사할 목적으로 시작된 조사는 아니라 이말입니다.
그럼 증거를 가지고 와야한다 이말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역대대통령중에
범죄를 소명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조사를 한다 이말입니다.
정황적인 증거조차 없이 조사를 한다는건
그게 정치보복이라고 한다 이말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범죄혐의가 있다면?
그 범죄혐의를 소명할 최소한의 근거가 있다는 소리아니냐? 이말입니다.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범죄혐의가 있다는건 명예훼손이라 이말입니다.
그럼, 김대중, 노무현의 범죄혐의에 대한 주장을 하는
그 근거를 토대로
자유한국당이나, 미쳐가
고발조취를하면 된다 이말입니다.
그럼,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겠냐? 이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