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공선법 관련 행위가 무죄가 아니라, 그냥 공직선거(도지사)에 출마하기 전의 사건이라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무리라는거지 그게 범죄행위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아니란다. 공선법 무죄가 그냥 후보 이전의 사건이라서 공선법 무죄라고 판결한거야. 행위자체는 유죄고, 다만 공선법 적용은 불가하다는 판결이지.
어차피 1심과 마찬가지로 댓글여론조작은 범죄로 유죄 때린거라, 대법이 아무리 대가리 깨졌어도 이건 무죄로 파기환송 힘들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