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피소' 이재명 검찰 출석…"흠집내기 정치탄압"
이번 검찰 조사는 보수단체 관계자와 전직 의원 등 3명이 각각 이 시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보수단체 간부 김씨는 지방단체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지시 및 직권 남용, SNS를 이용한 2012년 대선 기간 선거운동(지방공무원법 위반), 2014년 총선 불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자신(SNS 신상털이 공개수배)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광화문 불법 단식장 운영(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이 시장을 고소·고발했다.
또 다른 보수단체 대표 장모씨는 총풍사건 관련 전 안기부와 안기부장을 명예훼손했다고, 전직 국회의원 신모씨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각각 이 시장을 상대로 고발장과 고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안기부 수사관이 장씨 등에 대해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서울지검의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특히 장씨에게는 불법구금을 한 사실까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장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장씨 등이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부풀려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를 받았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관해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렸던 점,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쳐지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각각 7000만원, 3000만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게 가장 마지막에 나온 최종판결임.
SNS에 총풍 사실인거처럼 언급하지 마세요
고소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