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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자식에게 용돈을 줘도 대가성이 있는 것이다. 그 정도의 문제이고 법의 규정의 문제인 것이다.
노무현의 피아제는 노무현이 대통령이었고 권양숙이 그의 부인이었을 때 1억짜리 피아제 시계를 두개 받은 것이 문제이지 논두렁이 문제가 아니다. 새연이는 대통령이 아닌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고물상 사장처럼 영향력이 별 볼일이 없으면 법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힘들지. 그리고 노무현, 권양숙 부부가 피아제만 받았나? 청와대에서 정상문을 통해서 달러를 받았다. 딸래미 집사주느라도 받았고 연철호를 통해서도 받았다. 그돈 640만 달러도 집밖에다 버렸나? 노무현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 돈이 들어오나? 노무현이 고물상 사장이었으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사 받았더라도 뇌물죄가 안될지도 모르지만 대통령이었기 떄문에 뇌물죄인 것이다. 공적으로 받아도 뇌물죄라는데 하물며 대통령이 사적으로 받은 것이니 뇌물죄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