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종친회 한 관계자는 "박 대표와 김 전 시장의 발언으로 인해 종친회 내부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가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재 종친회 내부 회의를 진행 중이다. 조만간 박 대표의 발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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