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했기 때문.
차명이 문제가 되는 큰 이유는 실소유주와 공부상 소유주가 달라서,
세금 회피와 재산은닉에 목적을 갖을 때를 말함.
즉, 공부상의 소유주가 부동산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을 때 이야기.
그런데 증여를 했음.
이게 뭔말인지 모르면 부동산 햇다는 말을 하질 말던가.
증여를 했으면 공부상의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본인이 처분하든 말든 증여 받았기 때문에 공부상 소유자의 완전한 재산이 됨.
그런데 뭔 차명?ㅋㅋㅋ
손의원이 아무리 용빼고 날고 기는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을 해봐. 증여한 재산을 다시 회수 할 수 잇는지 ㅋㅋ
그런데 이게 차명을 이용한 투기? ㅋㅋㅋㅋ
환치기에 차명 많이 사용하니까, 증여는 생각도 못하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