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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러행위에서 사상자가 없다고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거구요...그리고 제가 그때 중학생이였구요 그당시 그 대모대때문에 저 죽을뻔 한적도 있어서 별루 공감이 안됍니다...또 특별복권의 뜻은 이겁니다...특별복권(特別復權)
형을 선고받아 형집행이 끝났더라도 형이 실효되는 기간(징역·금고는 10년, 벌금형은 3년)까지는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런 자격제한을 풀어 공민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특별복권으로 그 들의 죄가 사라진게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