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대한민국 제헌헌법)
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이승만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사람들은 그 이승만이 만든 제헌헌법에 대한민국이
삼일운동에 의해 건국되고 그후 상해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여 48년 정부수립에 이르게 됬다고
써있던건 안보이나요.
여러분이 주구장창 말하는 헌법에 3.1정신의 계승은 1987년 개정된 헌법의 전문이고
위에 것이 우리나라 정부수립때에 최초의 헌법입니다.
이승만을 위시에 그당신 위정자들의 정신이 들어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