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우려를 방지하고자 5중의 방비책을 만들었다
인권침해 우려시 인권변호사가 제지에 나서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후에 도청및 감청이 가능한것이다
"노무현 김대중정권때도 테러방지법합의를했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놈의 정권은 욕만먹으면 전정권탓을 하고있네요
고인이 되신 두분대통령께 죄송스럽지도 않은지
말만하면 "김대중 노무현..." 이런식으로 얘기해버리네요
아전인수격이죠 핑계거리가 전정권밖에 없나봅니다. 지겨운 레퍼토리 바꿀때도 됬는대
그리고 인권변호사... 국정원이 사법부를 얼마나 우습게보고있는대 고작 인권변호사를 국정원에서 무서워할까요? 원유철대표의 저 말은 모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