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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이면 이재명 건은 안올릴려고 했는데 여기가 워낙 잡탕 쓰레기통이 돼가서 정리할 필요도 있기도 하고..이재명에게 너무 불리한 기레기들의 선별적인 언플만 따와서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고 해서..관훈라이트 하나 올림..김남국 변호사 게스트로 나와서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해석해줌..
요지는 이재명 지사는 유죄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
이정렬 판사는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황증거로 유죄를 받을려면 반대 증거들을 모두 거부할 만큼 명확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임..
게다가 혜경궁 sns 계정에 4년에 4만건의 글이 올라옴...이걸 계산하면 하루에 30건 정도의 글을 4년동안 거의 쉬는 날 없이 꾸준히 썼다는 건데 중독돼서 하루 종일 sns만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함..
노변호사는 이걸 계기로 야권과 적폐언론이 문준용씨 이슈를 다시 써먹을 것을 우려했고.. 아래 기사를 보면 법리적으로도 헛점이 많아 보입니다.
이정렬 변호사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다른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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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게시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려면 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결론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특혜 취업 의혹은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앞서 검찰이 비슷한 종류의 고발 건에 대해 죄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 역시 김씨 측에는 ‘유리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하태경 의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선거법 수사에 능통한 공안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를 찾는 일은 게시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한 뒤 해야 할 일인데 지금은 앞뒤가 바뀐 형국”이라며 “정작 재판에선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결론 날 경우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트윗에 본인과 김혜경 둘다 문준용씨가 특혜취업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피고발된쪽에서
사실로 볼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혜경궁은 김혜경이 아니라 하면서도,
문준용씨가 특혜취업을 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왜 이럴까요?
문준용씨 문제는 이미 이명박근혜때 2번의 감사를 통해
문제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문준용씨 문제가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은 아닙니다.
결론나지 않았다는 주장은 허위사실로 고발된 정치인들이
무혐의로 끝났다는것이 전부인데,
그들은 특혜취업했다고 본인들이 의심할만한 증거를
내세워 법적으로 빠져나간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문준용씨는 문제가 없다는 전제아래
고발한 이정렬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본인들 살길을 찾기위해 문준용씨가 특혜취업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확인해봐야한다는 이재명이 문제입니까?
매번 아무말 없다가도
몇몆 대형스피커들이 논리 제공하면
그걸로 물타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아 불만스럽네요.
왜 모두들 이재명에게만 한없이 관대한지...
어느 당이건 이재명의 수많은 의혹중 한가지만 생겼더라도
그 정치인은 사라질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