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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0 10:22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석열에 대해 최대 6개월 정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 : 행복찾기
조회 : 514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주: 정치행위, 겸직 등)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조(징계의 종류) 판례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1.2]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제4조, 제5조 :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징계위원회 위원 : 법무부차관, 법부장관 임명 검사 2명, 법조인 1명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판례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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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20-01-10 10:29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항명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 징계회부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및 면직은 불가하나(국회탄핵이 필요)
최대 6개월 정직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사1 20-01-10 10:34
   
그렇군요. 정직 6개월이면 더할 나위 없네요.
          
행복찾기 20-01-10 10:47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정직으로 보이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강골 스타일로 봐서 6개월도 가능할 것같습니다.
단, 징계위원회 위원의 면면이 누구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사1 20-01-10 10:51
   
3개월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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