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주: 정치행위, 겸직 등)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조(징계의 종류) 판례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1.2]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제4조, 제5조 :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징계위원회 위원 : 법무부차관, 법부장관 임명 검사 2명, 법조인 1명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판례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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