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1-10 10:22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석열에 대해 최대 6개월 정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 : 행복찾기
조회 : 515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주: 정치행위, 겸직 등)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조(징계의 종류) 판례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1.2]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제4조, 제5조 :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징계위원회 위원 : 법무부차관, 법부장관 임명 검사 2명, 법조인 1명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판례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행복찾기 20-01-10 10:29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항명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 징계회부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및 면직은 불가하나(국회탄핵이 필요)
최대 6개월 정직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사1 20-01-10 10:34
   
그렇군요. 정직 6개월이면 더할 나위 없네요.
          
행복찾기 20-01-10 10:47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정직으로 보이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강골 스타일로 봐서 6개월도 가능할 것같습니다.
단, 징계위원회 위원의 면면이 누구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사1 20-01-10 10:51
   
3개월도 좋네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06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375
88377 월요일이 보면 (27) 아이는사랑 05-19 515
88376 이명박 첫 재판...노무현 서거 9주기 때 정식재판 (6) 째이스 05-23 515
88375 변희재 구속 결과 나왔나요? [냉무] (2) 따식이 05-26 515
88374 문빠들 CVID때문에 회담 어그러지면 트럼프 욕하겠죠? ㅋ… (32) 인구록시 05-27 515
88373 즈엉이당은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 (8) 혼자가좋아 06-01 515
88372 [장문 주의] 경필아 어서와, 이런 기분 처음이지? (31) 묵객 06-06 515
88371 이재명 애써 쉴드치시는분 정말 이중적이군요 (22) 도준님 06-10 515
88370 사전선거 직전 이재명 관련 뉴스를 터트린 김부선씨의 … (9) 호두룩 06-10 515
88369 김부선 인터뷰 분석 (4) 제로니모 06-10 515
88368 어디서 타는 냄새 안나요? (15) 주말엔야구 06-11 515
88367 이번 지선은 자한당 개박살나는게 좋음 (13) 오드리될뻔 06-13 515
88366 자한당 폭망 대성공 (8) 화답 06-13 515
88365 ㅋㅋㅋ sbs 완전 약빨았네 (5) 가쉽 06-13 515
88364 문재인 대통령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경남도지사 선거…… (1) 블랙카드 06-13 515
88363 왜 벌써부터 자중지란? (9) sangun92 06-14 515
88362 원전 폐쇄를 할거면 (41) 반박불가 06-18 515
88361 자체 경쟁력이 박살나자 전성형성이 두려워진 찢과 찢베… (12) 나가르주나 06-20 515
88360 [단독] “삼성, 경찰 간부에 현금·상품권 6천만 원” (2) 프리더 06-29 515
88359 철수야... 지금이 기회라는 필이 딱 오지 않니? (1) 뭐꼬이떡밥 07-09 515
88358 잡게에 고 노희찬 의원님 글 쓰면 바로 G먹습니다. (8) 견룡 07-23 515
88357 7월 30일 오후 업데이트 (19) 에1리언 07-30 515
88356 대기업때문에 중소기업이 크지를 못한다? (20) 금호아시아 09-03 515
88355 이재용은 삼성의 대주주가 아님. (25) 금호아시아 09-10 515
88354 정부 비판은 관심없구요. 통계가지고 사기 좀 치지 마세… (7) sariel 09-12 515
88353 공화민주주의 꽃인 국회의원대표들이 존심이 있지 (4) 졸팡매 09-19 515
 <  5201  5202  5203  5204  5205  5206  5207  5208  5209  5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