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수 //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 가능성...
-> 사모펀드를 소유하고 주도적 경영 개입이 확정돼야
처벌 가능....다 뒤져도 정황 자체가 없고
투자자로만 처벌 조항 자체가없다...........
조국 장관 // 공직자 윤리법 위반 적용...
->조장관이 펀드 관련 명확히 인지했느냐인데
현실적으로 입증 불가능....
정교수가 혹시 소유하고 투자한것만으로는
조장관 처벌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