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공소장의 모든 팩트가 틀려서 새로 공소장을 내겠다고 하는 걸 못하게 했더니
공소장을 또 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기고, 그 후에 판사를 바꿔서 기소를 병합하게 한
전대미문의 사건임.
사실 저 기소 병합 건으로 저 판사 징계 먹었어야 하고, 진짜 저건 헌법소원 걸어야 됨.
이중기소를 문제 없다고 판결한게 헌정 역사상 초유의 사건임.......
1개의 표창장 위조 2개의 공소장 2개의 판결 ..........
공소장의 모든 팩트가 틀렸다는 건 그 최초 인지된 혐의에 대해서 소명 과정 자체가 부정되는거고,
이런 식이면 검찰은 앞으로 아무렇게나 공소장 싸놓고 추가 수사 해서 정황 짜맞춰놓고
새로 공소장 바꿔서 맨날 해도 됨. 이건 명백한 인권 유린이고, 로스쿨에서 한국 사법절차의
파탄과 미개함으로 두고두고 임정엽 주심 이름 인쇄해서 가르쳐야 함.
법정증거주의도 판새의 권력 앞에서 산산히 부서짐.........
정경심측 증인들 법정 증언이 모두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