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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는 집시법에서 원칙적으로 소음규제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주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헌재가 한정위헌을 결정하기 전까지 문화제란 이름으로 야간 집회를 하기는 했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촛불이 잘보이게 하자고 야간에 집회하는 것이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것인가요?
헌재의 판결에 의해 어차피 촛불집회도 자정에는 퇴근하지 않나요? 추우면 낮에 하고 일몰에 퇴근하든가.
광우뻥, 세월호 시위 당시 인분과 쓰레기 투척하고 의경 테러하고 차량기물 파손하던 사람들이 헌법이 관련되었다니 준법시위하고 쓰레기 청소하는 것이 웃깁니다. 갑자기 시민의 질서의식이 생겨서?
웃을 필요없어요
님은 태극기 노인들이라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계서서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들에게 반감도 호감도 없어요. 발끈이라니요? 헛웃음이 나오려고 합니다
님 몇살이세요? 왜 당신은 몇년뒤에 조카며느리 생길 사람이라고 단정하시고
상대방은 어리다고 생각하세요
막말로 몇살인지 저랑 비교해 보실래요? 비교해서 비슷하면
정중히 사과하시렵니까?
덧붙여 나이가 의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까?
이건 뭐 참...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론이 형성된다는 것이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