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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도 그러지않으니, 확실하게 설명해줄게. 총선연기 가능성이란 말자체가 나오는게 잘못된거라고. 그 이유는 조문해석과 중국과의 국경폐쇄를 안한것, 그리고 야당이 제안한 긴급재정명령도 하지않은것등이다. 그런데도 그보다는 훨씬 중요한 총선을 연기하겠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과 뭐가 다르냐이거다.
공직선거법 제196조 (선거의 연기)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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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적은 문구 뒤에 있는 것을 보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관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사후 선언이 아니라, 둘이서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앞에 적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 조문에 있어서 구성요건을 잘 봐야지.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이라고 되어있잖냐. 전자가 도무지할 수 없는 상황일때를, 그리고 후자는 너무도 다급한 상황에 대처하느라 미처 선거일이 지나고나버려서 사후적으로나마 연기선언을 해야한다는거다
그러니까 굳이 예를들자면, 영화 백두산에서처럼 큰 지진과 화산폭발등으로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금이 가서 위태로운 건물이나 다리등이 언제 내려앉을지 모르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을때, 그때 며칠뒤가 선거이거나 그런 상황을 겪느라 미처 선거는 신경쓰지못하고 지나버렸을때 그때에나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한다는거다.
그럼, 니가 알고있는 변호사나 법전공자가 있으면 물어봐라. 저 조문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내말이 맞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총선연기를 할 수 있는것인지를 말이야. 이 정권들어서 너무 많은게 바뀌고있는데, 그것도 자기들에게 유리한것에만 바꾸고그랬지.
우선, 조국사태를 들지않을 수 없는데, 피의사실공표나 포토라인 세우는거 없앤것도 이게 앞으로가 문제다. 범죄를 저지른 재벌이나 정치인등, 거악들을 상대로 검찰이 꾸준히 수사를 밀어붙이고 기소를해서 처벌토록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던건데, 조국일가를 보호하고자 이를 없애버린거지. 이를 취재해서 기사화하는 언론사나 기자들이 가장 큰 타격이라할건데, 종전에는 그냥 차장검사가 일률적으로 특정의 날을 정해서 기자들을 모아서 브리핑형식으로 알려주고 검찰에 출석하는 날짜도 미리 알려줘서 시간에 맞게 가기만하면되었거든.
근데 바뀌고나서는 더욱 취재에 신경을 써야하고 인맥을 가동해야하며 검찰에 언제출석할지 모르니, 뻗치기 들어가야하고 그때문에 오죽 피곤하겠냐. 이거보면서 민주당하고 청와대가 무리수를 쓰고있다고 판단했고 아니나다를까, 대다수의 언론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지.
직권남용 역시나 마찬가지다. 원래 처벌하지않는 사문화된 범죄인데, 전정권을 적폐라하여 보복하고자 끌어다댄 형법조문이지. 그러다가 유재수감찰무마사건하고 울산시장지방선거개입사건이 터지니까, 자기들도 직권남용에 걸리게 생겼거든.
그래서 바로 대법판례를 바꾸어서 그렇게 죽일놈 취급하던 안태근을 무죄때리고 그때문에 서지현한테 뻘줌하니까 법무부로 불러올린거야. 자기는 안불러준다면서 임은정이는 살짝 삐친듯한 인터뷰를 하고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