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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친일파로 규정하였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조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와 통모(通謀)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하였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하는 자. 둘째, 일본정부로부터 작(爵)을 받은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셋째, 일본 치하에서 독립운동한 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ㆍ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넷째, 습작(襲爵)한 자, 중추원 부의원(府議院)의 고문 또는 참의, 칙임관 이상의 관리, 일정행위, 독립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간부된 자,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자, 군수공업을 경영한자, 도ㆍ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된 자 중에서 일제에 아부하여 죄적이 현저한 자, 관공리가 되었던 자로서 악질적인 죄적이 현저한 자,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자, 종교ㆍ사회ㆍ문화ㆍ경제 기타 각 분야에서 악질적인 언론저작과 지도를 한 자, 일제에 대한 악질적인 아부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등으로 규정하였다.(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10.1.5, 한국사전연구사)
친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자발성"이라는 게 민족문제연구소 측의 관점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또는 만주군관학교 출신들과 같은 자발적으로 일제에 복무한 장교들은 친일인명사전에 개시하고 있으나, 학병 출신들과 같이 지원을 가장한 징병된 사람들은 친일인명사전에 개시하지 않고 있다. 일제말기에 일제는 초급 장교 수가 부족해지면서, 지원제를 가장해 강제적으로 조선인 대학생들을 징병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창씨 개명의 경우 강제로 이루어졌기에 이를 친일로 보고 있지 않다.
2008년 4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사전편찬위원회는 친일 인사들을 매국, 중추원, 관료, 경찰, 군, 사법, 종교, 문화 예술, 언론 출판 등 16개 분야에 걸쳐 선정했다. 분야별로 매국 인사 24명, 수작(受爵) 및 습작(襲爵) 138명, 중추원 335명, 일본 제국 의회 11명, 관료 1207명, 경찰 880명, 군 387명, 사법 228명, 친일 단체 484명, 종교 202명, 문화 예술 174명, 교육 학술 62명, 언론 출판 44명, 경제 55명, 지역 유력자 69명, 해외 910명 등 5207명(중복자 포함)이며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친일인명사전〉수록 인물은 4776명이다. 이들을 옹호하고 일제시대를 미화하며 대한민국 보다는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을두둔하는 자들은 친일반민족매국노 반열에 올려도 됨. 멍~~멍~~ 입에 퍼줘도 소화 못시키는 데 뭔 짓을 하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