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민주당 "전기요금 개편안은 또다른 서민 증세" =>반대!
2013-08-22 15:14:03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02589 누진구간을 줄이면 원가이하로 공급하던 저전력 구간의 인상은 불가피 한데 단계를 줄여도 원가이하로 공급하라는 어거지와 같은 주장. 즉, 하지 말자는 주장을 2013.8.22에 주장했음. 지금의 더민당인 민통당인가가 저리 서민 코스프레하니 정부가 추진 못함.
이언주 민주원내대변인은 "한국조세연구원은 요금제 구간을 세 구간으로 줄이고 누진배율을 3배로 축소할 경우 최저 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율이 13.9%로 최고 소득층 가구의 증가율 3.4%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었다"며 "지난 2월 지식경제부 역시 누진제를 3∼4단계로 개편하면 250㎾h 이하 사용 가정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시를 국회에 보고했었다"고 덧붙였다
이대변인의 말중 누진제 부분은 가정용 부분입니다. 외국도 가정용은 2-3단계 누진 적용하는 나라 많습니다. 가정용은 1000kwh/월 넘는 사람은 드물고 자신이 쓰고 싶으면 쓰고 안쓰고 싶으면 안쓰는 것이라 최고사용량 억제를 위한 누진제는 2-3단계 누진체계로 하더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반대한 것이 민통당입니다.
산업용은 1,000 kw부터 몇백 MWh/월 쓰는 기업까지 천차만별이고 계약전력과 최대전력에 따른 설비 이용료성의 기본료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요율만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체는 그 특성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적은 기업과 많은 기업이 있고 원가문제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의 생산량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판매가 적어 전기 적게 쓴 달은 원거거 내려가고 판매가 많아 전기 많이 쓴 달은 원가가 올라간다면 양산에 의한 가격 경쟁력은 어디서 확보하나요?
예전에 전력생산 설비 용량이 적었던 시절 정해진 가정용 누진요율 현행 체계는 개정돼야 하고 내가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통당이 2013년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송배전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압 대용량으로 공급할 수록 단위 전력당 전송비용이 줄고 단위전력당 관리비용 (고정비, 시설 관리 유지비) 등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산업 전력은 가정용에 비해 역률이 낮기 때문에 과거 평균 역률에 의해 명목전력으로 산정했는데 최근 실효절력계 설치 희망 기업의 경우 설치하고 실효전력 요율로 부과합니다. 당연히 실효전력 요율이 명목 요율보다는 높겠지요? 대용량 전력 사용자 (현대제철 등)이 실효전력계사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부분은 전력 전문가가 답해야 할 듯.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현재 산업용 전기 요율이라는 것은 대부분 명목요율로 실제 사용량보다는 더 높습니다. 뭐 도선사용료라고 하지만 도선 사용료는 기본료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니까 얼마 차이나냐구요 공급 원가가.
공급 부대 비용 말고 당연히 유지 비용도 차이가 나는 건 상식입니다.
헌데 그렇게 떠들 땐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아니까 현재의 차이가 합리적인지 아닌지 따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얼마 차이나는데요? 설마 모르면서 이러고 계신 거?
밑에 어디 적었다... 전력공사도 숨기고 있는 걸 님은 아신다 이거군요.
공급원가 자료가 아니라 판매 원가였네요. 하여간,
15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는 kWh당 107.4원으로, 가정용은 123.7원이다. 그 비율은 123.7/107.4=1.15. 그 비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가정용이 싼 편입니다. 물론 누진요율 상위 가정은 억울하지만 평균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전기의 누진요율이 폐지돼거나 누진비율을 낮춰야 하는 것이고요. 누진요율을 폐지하더라도 수익 평형을 유지를 위해서는 전체 평균 공급가액 123.7원은 유지돼야 합니다. 누진요율을 폐지하면 현재의 1단계 요금 60.7원은 123,7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