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탄핵사유 4가지로 분류해 선고했다. 1. 사인(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2.공무원 임명권 남용 여부, 3.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4.생명권 보호 의무 등 위반 여부이다.
이중 2,3,4는 탄핵인용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1번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남용여부를 인용사유로 발표했다.
이에 대리인단은 아래와 같이 최종입장을 발표하였고 내용은 아래 주소 참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6023.html
헌재의 판결에 대한 대리인단 입장을 정리하고 해석하면,
"사실인정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 재단 설립에서 대기업이 느끼는 부담감 등의 문제 등에 대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로 엄격한 증명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증거에 의한 증명이 없었다. 최순실의 법죄에 박근혜가 어느 정도 관련되었는지도 적시되지 않았다. 그냥 공모라는 단어 하나로 최순실이 한 일이 박근혜가 한 일이라는 막연한 주장뿐이 없다.
"탄핵소추사유에는 형사법위반으로 기재된 소추사유를 헌법위반으로 인정해 파면사유로 설시했다"며 "'헌재가 임의로 헌법위배로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면 안 된다'는 대통령 대리인들의 주장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진행중인 형사소송건을 형사법 위반 사유로 탄핵 소추한 것을 헌재가 헌법위반으로 판결하였다. 또한 진행중인 형사재판의 구체적인 사실들 탄핵 사유로 들지 않았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헌재의 결과도 바뀔 수 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두고 헌법수호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대통령 파면결정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괘씸죄로 생각하고 헌법수호의지부족이라는 이유로 헌법위반으로 판정하였다. 대통령은 내우외란을 제외하고 형사소추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조사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조사거부나 묵비권이 유죄판결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증거도 없이 진행중인 형사 소송건의 소추사유를 헌법위반으로 판결하였고 탄핵소추 의결시 진행되지도 않은 특검의 조사에 대해 사후에 진행된 특검조사에서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헌법수호의지부족이라는 이유로 헌재에 괘씸죄를 저질렀으니 헌법위반으로 판정한 것이다.
종합해서 헌재의 판결은 앞으로 법리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