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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4 15:56
특검, 탄핵으로 간다.
 글쓴이 : 너드입니다
조회 : 520  

추미애의 영수회담.
 
역시 탄핵 명분이네요.
 
특검과 내일 영수회담 명분으로
탄핵을 진행할거라 봅니다.
 
6개월 소요된다 가정하고
정말 박근혜의 욕심이 대한민국을 블랙홀로 빠트렸네요.
 
오늘 하루 분탕분자들 설치는데
야당 분열 절대 안됩니다.
박지원과 문재인, 박원순과 안철수.
머리는 다르지만 몸은 같습니다. 김칫국 그만 마시고 분탕 그만 치세요.
 
그리고 각 당 지지자분들도 하나만 명심하세요.
'심판'이 먼저입니다. 분열은 안됩니다.
야당은 여당심판을 위한 도구일뿐
우리는 언제든 버릴 준비가 되있어야 합니다.
 
--------------
 
추가. 특검 내용
 .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CJ그룹의 연예 문화사업에 대한 장악을 시도하는 둥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 청담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 편법 의혹사건
7.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하여 최순실(최서원)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5호 내지 제7호 사건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최서원)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 하였다는 의혹사건
9. 제1호 내지 제8호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1.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의혹사건
12. 최순실(최서원)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13. 최순실(최서원) 등이 청와대 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 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4.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별검사의 임명
- 국회의장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야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위 야당이 합의한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 검사보 : 4명
- 파견검사 : 20명
- 특별수사관 : 40명
◇수사기간
- 총120일
-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1회 연장 30일 (* 준비기간에 수사할 수 있음)
◇대국민 보고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 언론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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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도 16-11-14 16:00
   
탄핵 수순으로 가는군요. 특검만 4개월이고 헌재가 또 몇개월 잡아 먹을텐데 박근혜가 사임안하면 1년은 대한민국 무정부상태겠네요.
     
뽕구 16-11-14 16:11
   
최순실이 구속 된 순간부터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뭐 그래도 나라 돌아가는거에 문제는 없어보이고..오히려 아무것도 안했으면 하지만요.
고소리 16-11-14 16:10
   
독한년
하야가 안돼면
일단 뒤방으로 쫒아내고
가지고 있는 권력을 뺏어야 합니다
일 치르기 전에...

추와 민주당 행보가 지탄 받고는 있긴 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믿습니다.
뽕구 16-11-14 16:10
   
문제는 추미애가 영수회담 후 탄핵의 명분(?)이란걸 민주당이 가져가버리면 다른 야당의 꼴이 우스워 집니다.
탄핵 자체가 야당사이에서도 어려워 질 수 있다는겁니다.
물론 대놓고 탄핵자체를 반대하진 못 하겠지만 이런 저런 잡음이 끊이질 않겠지요.
국민들만 피곤해집니다.
영수 회담없이 야당끼리 협의하에 진행했어도 충분한 명분은 쌓여있습니다.
이건 민주당 혹은 추미애가 욕심을 부린거라고 보입니다.
     
너드입니다 16-11-14 16:13
   
더민주의 욕심은 맞습니다.
야권 분열의 책임은 더민주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탄핵 역풍의 책임도 더민주가 가져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더민주 입장에서 실책이 맞습니다.
더민주가 순진하다는것이 주말집회를 계기로 탄핵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민심을 따르는 것은 옳으나 정권교체의 가능성으로만 따지면
탄핵은 좀 더 지켜보는게 옳았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박근혜 심판'과 '정권교체'를
같은 선에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선때 30%는 무슨 이유든 1번 찍습니다.
그 핑계를 찾기 위해 혈안인 사람들에게 탄핵역풍의 책임을 지려는
더민주가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정권교체'  없이는 '심판'은 절대 불가능한데
더민주의 판단이 아쉽습니다.
미우 16-11-14 16:43
   
참 말도 안되는 이상한 해석들 많습니다.
가면 딜 하러 가거나, 봐라 내 움직인다 쇼 하러 가는거지
엄마가 먹으라고 구워 둔 고기를 정육점 아저씨한테 먹어도 되냐고 물어봐야 먹을 명분이 생긴다는 것도 아니고
탄핵 명분을 가져가고 역풍을 받아낸다니, 탄핵은 절차가 없고 내가 한다 하면 나 혼자 하고 없는 역풍도 내 것이 된답니까.
명분은 국민이 명분이고 국정 농단이 명분이지... 가져가긴 뭘 가져가요. 꾸물대다 때 아닌 쇼도 아니고.
너드입니다 16-11-14 16:49
   
청와대 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 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

일베 털릴것 같습니다.
만약 근 시일 내 일베 홈페이지가 임시에 닫히는 일이나 디도스 공격같은 일들이 있다면
그거 증거 인멸 중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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