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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619190507736?rcmd=rn
'안경환 결정문' 또 다른 버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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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문제는 주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이 아니다.
또 다른 버전의 안 전 후보자에 대한 ‘혼인무효확정판결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안 전 후보자의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제3부가 1976년 3월11일을 선고했고 같은 달 18일 안 전 후보 측에 송달된 뒤 14일 뒤인 4월2일 확정됐다. 이 사건은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심판사건으로, 정확히 말하면 판결문이 아니라 결정문이다.
주 의원이 안 전 후보자의 결정문을 공개한 시간은 지난 16일 오전 9시이다. 그러나 두 언론사는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15일 오후 7시39분과 같은 날 오후 8시50분에 안 전 후보자의 판결문 존재 사실을 보도했다. 이 중 먼저 보도한 언론사는 안 전 후보자의 결정문을 노출시키지 않았지만, 그 후에 보도한 언론사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인적사항이 적힌 결정문 맨 앞장을 그림파일로 처리해 공개했다.
공개된 결정문 맨 앞장에 기록된 청구인은 검은 띠로 가려져 있지만 안 전 후보자의 생년월일과 본적, 주소 등이 노출돼 있다. 또 주문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75.12.21.자 경남 밀양군 부북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다. 이 언론사는 이후 결정문 사진파일을 기사에서 삭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언론사가 확보해 노출시킨 안 전 후보자의 결정문이 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결정문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두 결정문의 문서 형태가 다르다. (언론사가 공개한 결정문은)국회에 제출했다는 표시가 없다”며 “언론사가 어디서 결정문을 입수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가 언론사를 상대로 결정문 출처를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사들이 보도한 안 전 후보자에 대한 결정문은 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절차와 다른 루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안 전 후보자와 관련한 판결문 내지 결정문이 제공된 건수는 주 의원이 요청한 한 건 뿐이다. 이날 주 의원실과 법원행정처에 확인한 결과 양측에 오간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