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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4 17:38
이해가 좀안되는데 왜 개누리당은 테러방지법에 목을매나요?
 글쓴이 : 태양권
조회 : 519  

순수하게 아랍애들 테러방지을 위해서 하는건가여?
아니면 매우 불순하게 자기들 권력을위해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건가여? 테러방지법이 그러케 시급한 문제였던가여? 얼렁뚱땅
막가파식으로 올리고 처리할 문제인가여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네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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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라기 16-02-24 17:39
   
그건 국정원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권 16-02-24 17:41
   
장난하냐? 그따위로 쳐밷을거면 댓글 달지말아라
          
하늘바라기 16-02-24 17:46
   
권님 밑에 댓글만 읽어보면 대충 감이 오는데 님은 안오시는지.. 아님 종편을 보시던가요..

아님 신문을 보시던지요.. 자기는 노력을 안하고 정보만 획득할려고 응?..

제일 빠른 답변을 구할수 있게 답변을 드린건데 쳐밷다뇨 ㅋ
          
무장전선 16-02-24 17:47
   
태양권!!! 빛나라 전대갈장군!!님!!
반가사유 16-02-24 17:42
   
님은 그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ㅋㅋㅋㅋㅋ

그렇게 나라걱정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싶었다면 국정원이 하든, 국가테러대책회의에서 하든 무슨상관입니까

여권에서는 지금 국정원에서 무조건 해야한다고 협상반대중인걸 보면 딱모르시겠어요?
     
태양권 16-02-24 17:43
   
딱히 모르겠네여 누가 자세히좀 알려줘봐여...100프로 진실만을 말이에여
          
반가사유 16-02-24 17:52
   
100프로진실? 진실까지는 모르겠고 밀어붙이는 의도는 알수있죠

진정으로 국민들의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위해 만들어야한다면 그 주체가 국정원이든 국가테러대책회의가 하든 무슨상관이겠습니까?

여권에서 지금 국정원이 주체가 되서 해야한다고 하는걸보면 의도를 짐작하기에 충분하죠

국정원이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선거공작혐의 판결에서 유죄판결받은 집단인데 그런 집단에 헌법을 초월하는 권한을준다?

야권에서 반발하는게 당연하고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당연해 해야하지않습니까?

근데 왜 논란이될까요?

그건바로 무슨짓을해도 나라팔아먹는짓까지 해도 새누리당을 찍어주는 35퍼센트의 콘크리트들을 믿고 저짓하는겁니다

세월호때 아이들 죽었을때 불쌍하다!부모님 불쌍해서 어쩌냐! 이러던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왜 정부를비판하냐! 모든건 선장과 회사의 잘못이다! 이러면서 정부를 쉴드쳤죠

교과서 국정화가 나왔을때 대부분의 전문가의 반대와 과반수의 국민들의 반대가있었음에도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뭐였겠습니까?

전부 35퍼센트의 지지율때문입니다
대장장이 16-02-24 17:44
   
일단 테러가능성이 있는 용의자로 지목되면 국정원이 그 용의자의 은행거래와 통신내역등을 합법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테러용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용의자들이 은행계좌나 휴대폰을 자기 명의로 할거냐는 거죠...
국민을 is로 비유하는 박모씨한테는 국민들이 다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보이는가보죠?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대비 상설기구가 있습니다...국무총리가 대빵으로 있죠...문제는 있는지도 모르고 지가 대빵인지도 몰랐다는건....
테러방지법이 통과 되면 거의 국민 감시용이나 정권 수호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죠..
이 테러 방지법을 집행하는곳이 국정원이고 국정원장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함.....
이걸 막거나 감시할 단체나 기구가 전혀 없음....
blazetorz1 16-02-24 17:47
   
이미 몇몇의 사례가 존재하죠? 예를들어 대선때의 댓글사태라던지 거짓간첩 사건이라던지.

일단 법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예를들어서 2조 3항을 읽어보시면 임의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라고 나와있어

요.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이 모호하죠? 중정부시절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으로 많이 잡아간

건 무법천지라서가 아니라 법치국가여서 가능했던겁니다.

4조에 다른 법률에 대해 우위를 갖는다고 하는데, 법의 특수성상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법안이 우월

적 지위를 갖는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9조 수준의 정보수집이라는거는 사실상 국민의 모든걸 국가기관이 감시하는걸 용인한다는 뜻입니다. 우

리가 북한에 사는것도 아닌데 어째서 저게 납득이 갈만한 법 조항인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또 12조 긴급삭제와 관련된 조항은 사실상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다를게 없는부분입니다.

부칙 부분에서 국정원장에게 이러한 권한을 준다는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최근 행보를 볼때 이러한 강

력한 권한을 주는게 과연 납득이 가는 행위일런지? 국정원은 특정한 잘못을 했을때 처벌하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

까운 특수기관입니다.

또한 국정원의 전신 중정부, 안기부 그네들이 했었던 행동과 그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시

기를 떠올린다면 해당 법안은 절대 처리가 되어선 안되며, 최소한 관련 법안을 만들려면 컨트롤타워는 오픈된 정

부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팬더롤링어… 16-02-24 17:49
   
국회의원들 통장부터 사생활 하나하나 모든걸 다 파악해서 자기들 꼭두각시로 만드는게 가능해 집니다..박근혜 대통령 만들어 줄려고 별의별짓 다한 국정원인데...빤한거죠..
태양권 16-02-24 17:52
   
이거 보아하니 거 통과하면 완전히 절대검을 주는거나 마찬가지네여 사용자가 악하면
제앙이 될수있고 착하면 월래 목적으로 사용될수있고 ...음 판타지스틱한 법안이네여 보면..
     
버프홀릭 16-02-24 19:27
   
ㅇㅇ 그냥  반지의 제왕 느낌 ???
 사용자가 악하면 엄청난 힘을 갖게되고 , 착한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 힘을 쓰고 싶어하는
유혹이 너무나 강한 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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