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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7 10:24
의료 입법조항
 글쓴이 : 정닭밝
조회 : 5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과 고령화사회 상시적인 질병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가 다양한 부문에서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맞추어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으로 확대하여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 접근에 대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에도 확대하여,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 나. 원격의료가 가능한 환자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을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 다.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및 안 제92조제1항제1호 신설)
동네병원 위주로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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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남자 13-12-17 10:33
   
원격의료시설 장비를 알아서 갖추라는데 싸게 병원이 할 것 같지는 않네요. ㅎㅎㅎㅎㅎㅎ
     
정닭밝 13-12-17 10:36
   
음 그건 두가지 토끼를 노린거라고보여져요.

미래먹거리라는 헬스케어시장을 키우면서 위에 나온 고혈압,당료 등 만성질환자를 관리한다.

저희 아버지도 당뇨잇으신데 뭐 5개월에 한번 병원가고 그러더라구요.

좀 문제가 잇는것같긴하던데 뭐 어느것이든 투자가없으면 도태되는거죠 ㅎ
          
바쁜남자 13-12-17 10:42
   
당뇨는 만성 불치병으로 죽기전까지 관리만 하는 병인데, 아버님 힘드시겠네요.
               
정닭밝 13-12-17 11:04
   
그르니까요.. 진짜 어른들은 당뇨랑 골혈압 뇌경색같은거 위험한줄도 모르고 그러시니까

관리가 필요한데..
힉스 13-12-17 11:02
   
저 원격진료 서비스비용 거의 비급여에 해당되지 않겠나요? 왜냐면 병원에 방문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존재하니까. 따로 예외조항이 있어보이지도 않고..

저 법안에 대상자로 적시해놓은 사람들이 비급여 서비스 비용을 감당하면서 진료받을 사람들인가하는 의문이 좀 드네요. 뭔가 취지는 그럴싸한데 정작 돌아가는 꼴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지출비용이 부담되서 이용 못할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보완책은 있긴하나 모르겠네요, 그냥 원격진료 풀어만 주고 부작용에 대해선 그다지 고민 안한거 같아 보이는건 나만 그런가
     
정닭밝 13-12-17 11:05
   
아직은 정리되지않앗으니 좀더 지켜봐야될것같네요.

저도 좀 허술하다는건 느낍니다만 저보다 똑똑한사람들이 하는거니까 뭔가는

나오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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