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권은 법무장관에게 있고 수사지휘권은 검찰 총장에게 있어 균형을 맞추고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있어 정권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취지였다.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에 분산하라고 권고를 했다.
그렇다면 검찰 총장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법무부장관이 장관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면 되겠네.
문제인 정부와 더불당이 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정권이 맘대로 주무를 수있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 졌다.
검찰개혁은 개뿔. 이성윤 같은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검찰을 만들자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