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 운영진의 공고문이 떴음.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8753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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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237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고,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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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가생이에서도 허위 사실 유포한 자가 있었지?
카** 20-02-16 22:31
청와대는 시진핑 방한 이후로 총선 날짜를 연기할 것을 검토중
미국은 제2사드 배치 진행중
청와대가 시진핑 방한 이후로 총선 날짜를 연기할 것을 검토중?
총선 날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임기 만료 전 50일 첫번째 수요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선거일을 청와대가 연기하려고 검토중이라고?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것도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겠네?
"허위사실유포 시 같은 법 제250조 및 제251조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니"
허위 사실 유포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을 신고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