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웅동학원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조씨와 코바씨앤디에 승소 판결했다고 한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 후보자 부친이었고, 조 후보자도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주 의원은 "웅동학원이 조씨와 코바씨앤디에 실제로 공사비를 지급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만약 웅동학원이 전액이나 상당액을 지급했다면 이는 모럴 해저드이고, 그 책임은 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와 코바씨앤디는 웅동학원에서 공사비를 받아낼 권리를 얻었지만, 애초 조 후보자 부친과 동생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은행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기보는 구상금을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부친은 2013년 7월 작고했다. 그의 사망으로 기보에 그가 갚아야 할 42억여원은 다른 연대보증인인 조 후보자 모친과 J씨 등에게 남았다. 조 후보자 부친은 사망 당시 재산이 21원에 불과했고 부채는 기보 구상채무(42억여원)와 또 다른 은행 부채(7억 5000만원) 등 50억원
위장이혼한 이유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