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황 -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대드는 총장과 나부랭이들
현직 검사, 추미애 향해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총장 것"
추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할 것을 세 차례나 지시했는데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윤 총장이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문제삼기도 했다.
부장검사인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봤는데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청장은 검찰청법 제8조를 거론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며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상황 -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설설기는 나부랭이와 내동댕이 쳐지는 총장
채동욱 총장 임명에서 사퇴까지
채 총장은 취임 14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6월14일 원세훈(62)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황교안(56)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제동을 걸었지만 채 총장이 버틴 결과였다.
채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82)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액 자진납부 계획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이 지난 16년 동안 533억원을 거둬들인 데 견줘 획기적인 성과였다. 검찰은 5월24일 특별환수팀을 꾸린 뒤 109일 만에 자진납부 약속을 받았다. 이 밖에도 채 총장 취임 이후 검찰은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세금 546억원을 포탈한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과 서울경제신문 회삿돈 137억원을 횡령하고 한국일보사에 196억원의 손해를 끼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채 총장은 검찰개혁에 관해 외부에 열린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채 총장은 취임 직후 검찰에 비판적인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꾸려 사실상 검찰개혁에 관한 전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보도에 이은 황교안 장관의 감찰 지시에 따라 채 총장이 사퇴하면서 채 총장은 검찰총장 임기제 시행 이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12번째 검찰총장이 됐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1988년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도입됐고 이후 18명이 검찰총장에 올랐다.
두 기사에서 차이점이 뭐냐?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황교안에게 감찰을 당해서 사퇴당했는데
니들 검사놈들은 뭐하고 감찰을 받게 했냐?
그리고 한낱 찌라시에 불과한 조선일보 기사하나에
총장모가지가 잘려나갔는데 그때는 뭐하고 있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