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윤석열 출마금지법에 이어 징계정지 금지법까지 참 가지가지한다"며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이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억울함을 당한 국민의 당연한 법적 권리"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윤 총장만 콕 찍어서, 윤 총장의 출마와 징계정지 신청을 막아야 겠다는 뒤틀린 심보 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미운 게 아니라 본심은 윤 총장이 두려운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이제 국민들은 정청래 의원만 콕 찍어 입법발의를 금지하는 '정청래 입법방지법'이라도 내야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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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들 맘대로 법안 발의하네. ㅋㅋ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억울함을 당한 국민의 당연한 법적 권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도 윤석열이 없에려고 윤석열 방지법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