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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포함 법조인들에게 그들의 특별한 사회적 역할과 그 무게를 생각해서 줬던 특권들 다 없에고 판사들도 국민의 평가를 받고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많은부분 배심원제를 도입해서 판사는 법률적 지도만 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옳바로 판결하는 것이 아닌이상 다수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과 검증을 통해 옯바른 결정을 하도록 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사검사등은 공직을 떠사 민간법률회사에 옮기는 것에 직에 따라 금지 제한하여 퇴직후 자리 마련 으로 어떤 불법적 거래가 생기지 않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