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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02 00:06
긴급재정경제 명령권 발동해서 승부수 띄워야 한다..
 글쓴이 : 正言명령
조회 : 511  

헌법상 부여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서

이 기회에 승부를 봐야 한다.

쪽바리의 도발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을 투입하는 명령.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지않아도 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구당이 극구 반대하면 그순간부터  확실한 소멸의 대상이 된다.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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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cup 19-08-02 00:11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일때만 인정되는 것이라 안될겁니다
2~3일내 임시국회 소집마저 불가능할 경우가 아니면 못해요
     
正言명령 19-08-02 00:13
   
예.. 그래서 이인영이 참 등신이라는겁니다.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제로니모 19-08-02 10:38
   
유신헌법의 긴급조치에해당하는 즉 개정된 현행 헌법 76조의 긴급명령권을 말씀하시는군요.

76조 1항이 긴급재정경제명령, 2항이 긴급(조치)명령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ㅡㅡㅡㅡㅡㅡ

중대한 재정경제상 국가적 비상사태로 위기라면 위기라 요건은 되지만... 국회 자발당 땜에 발목이 잡힐듯요. ㅎ 이것보다 추인받기 그나마 상대적으로 수월한 추경도 이지경인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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