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 거기 이렇게 써 놨어요. 채용 1순위는 퇴직한 지 3년 이하이거나 앞으로 3년 이내에 퇴직할 사람. 그러니까 퇴직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3년 이하의 자녀, 1순위. 2순위는 퇴직하기까지 4년 남은 사람이 2순위.
김어준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이 고용세습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단어로 잡히다 보니까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 프레임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데,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인데 내가 퇴사했는데, 혹은 곧 퇴사할 건데 아버지가 그 회사를 추천하고 그런 어떤 애사심이나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이어 간다, 이런 관점에서는 회사가 꼭 싫어할 일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태경 : 그러니까 가산점 정도가 아니고 얘를 채용해라. 딱 이름을 줘서. 화이트리스트죠. 그리고 가산점 주는 것도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불법 판결이 났고.
김어준 : 그건 공기업일 때의 경우지 사기업이....
하태경 : 사기업도.
김어준 : 사기업이 자기들의 기준만으로 직원을 뽑을....
하태경 : 우리 고용정책의 기본법에 고용은 공정고용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라고 해서. 그럼 삼성 다니면 그 자식들.... 정말 계급사회가 되잖아요.
김어준 : 전원을 다 뽑을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비율을 포함시키는 건 저는 정책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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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스피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과 보수의 횃불 김어준의 고용세습 적폐를 놓고 벌이는 불꽃 튀기는 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