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증세없는 복지를 외쳤을 때 노무현은 감세가 아닌 증세를하고, 복지를 늘렸으며
LTV , DTI 등 레버리지 규제책을 도입하여 스페인이나 미국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 및 급락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 하였고,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였으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종합 부동산세를 신설 및 과표현실화, 거래실명제, 국토균형발전책 등 부동산버블억제책을
최대한 마련‧시행했고
국가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기존의 국가부채를 완화시킬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였으며
민영화를 중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