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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3 12:34
개헌으로 대통령 재선거 가능하다면~
 글쓴이 : 고소리
조회 : 732  

개헌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발의

개헌을 위해서는 우선 개헌안에 대한 발의가 있어야 한다.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발의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89조 제3항)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할 경우

문재인 현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에 의해 재선거 후

4년 후 또 한번의 선거

4년을 대통령 직을 수행 가능한지요


지금 국물당만 개헌 논의에 합의 가능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 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지요

안철수가 순순히 수락할까요


문통은 총 10년의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건데

적폐청산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100년을 탄탄하게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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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 17-10-13 13:03
   
흥하면 반드시 쇠하는게 세상이치라요 .
2,3년지나보세요,~~~

지는 해를  누가 거들떠나보겠나요.
     
미우 17-10-13 13:11
   
님은 다른 쪽이 흥 하니 쎄~~ 하신 거겠죠 기분이.

그것도 세상 이치라, 누가 거들떠나 보겠어요.
sariel 17-10-13 13:10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 ..
게다가 임기연장을 위해 개헌한다는 비난을 받을 확률도 높구요.
그리고 흥하면 망하고 성하면 쇠하는거랍니다.
그래서 흥망성쇠라고 하지요.. 흥하고 쇠한다니..

여튼 성하면 쇠하는것도 사실이죠.
주제를 파악해야하고 내 한계와 새시대를 인정하고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이먹고 주책없이 아는것도 없으면서 새시대의 사람들에게 테클이나 거는 노친내는
흥하고도 늙을때까지 망하는건 모르니까 노망이 난거라고 하는 것이죠.
걍 심심해서 말장난이었습니다 ^^
시조처럼 라임맞추려고 했는데 엄청 어렵네요..
     
고소리 17-10-13 13:14
   
네 힘드셨을 듯~~~포기하지 마십시오^^;
     
고소리 17-10-13 13:16
   
근데 지금까지의 행보는 뭔가요?
          
sariel 17-10-13 13:26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고집이 쎄다고 할까요..
아니면 엄청난 원칙주의자라고 할까요..
꾸준히 그런 행보를 이어왔는데 개헌을 통한 임기연장을 높은 확률로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모니터회원 17-10-13 13:41
   
법적으로 가능해도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안하실듯...

2012년 출마도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죠.
올해는 어떤 결심이 계셨던것 같지만 본래 정치에 뜻이 있던분이 아님.
스트릭랜드 17-10-13 14:50
   
헌법상 임기에 관한사항을 개정할때 현임기의 대통령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못박고 있음

따라서 중임이나 연임으로 개정되더라도 문대통령은 5년단임으로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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