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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법원 해석 이전에 이번 판결이 병역법 88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기피하면 3년이하 징역이라는걸 근거로 처벌한게 여호와 증인이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한게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해서 무죄라는건데 이게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이걸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정당한건지;;;
이게 무슨소리에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승인해서 뽑는거에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해서 여야가 합의해야지만 뽑히는 거고 국회에서 반대하면 못 뽑아요. 정치 처음 봐요?
그렇게 국회의 입김이 들어가면서 뽑히는 게 결과적으로 대법관인데, 게다가 여소야대 인데 당신말대로라면 이번 판결은 그럼 야권 책임이 더 큰 셈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몰 좀 알고 말씀하세요. 아니 사법부의 독립성을 뭘로 아시는거에요. 이 판결이 정권이랑 무슨 큰 상관이 있다고. 어이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