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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재판부는 다만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안현수 쫓아낸 대가로 산 성남시장의 관용차’ 등과 같은 표현은 이 시장의 시정활동과 성남시 예산운용에 관한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media.daum.net/v/2016120511315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