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당해산 심판권이 헌재에 가게 된게 그 이유가
소수정당을 거대 정당, 정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헌재로 넘어간겁니다.
민주주의에 실제적 물리적 피해, 또 그 사회가 도저히 감당되지 못하는 상황일때를 제외한
정치권이 정치구도에 의해 한 정당을 없애는게 아니라
헌재에 권한을 두어 소수정당을 최대한 보호하자는 취지였죠
제1공화국때 진보당을 정부가 맘데로 해산시킨데 따른 4.19혁명에 의해 피로 얻어진 산물인데
헌제가 만들어지고 그쪽으로 이양된 그 정당해산 심판권의 첫 행사
첫 사례부터가 해산결정을 내린다는건 그 목적에 있어 무용론이 재기되는것이며
헌재가 스스로 그 역사적 자신들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곱씹어볼필요가 있습니다.
헌재 구성원도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때문에
이번 사례가 악용되지 못하도록 다른 정치적 중립 판결기구를 만드는등
정당심판권을 헌재로부터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