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2-24 11:28
판결로 의원직 상실과 정당 해산은 차원이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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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분명히 알아야할것은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개인과 정당해산은 분명이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의원직을 가진 개인은 언제든 위법행위를 할수있지만 정당조직은 국민을 대표하는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 기본원칙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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