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보니 탄핵. 탄핵 노래를 부르는 데
탄핵이냐 골백 번도 하고 싶죠.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직무정지를 시키더라도 (헌 65조 1항)
헌재에 최종 심판이 있어야 면직이 가능하죠. (3, 4항)
그런데 그 사유가 내란죄 같은 심대한 분명한 위헌이나 불법으로 판정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과거 노무현대통령 사건의 경우도 선거법 위반 등 검찰에 고발되어 계류된 여러가지 공소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선 탄핵소추 무효로 판결내렸죠.
그리구 현실적으로 애초 탄핵안을 상정하더라도 통과 자체도 안됩니다.
탄핵소추는 입법부와 청와대 정부 위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고위 공무원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통령의 경우는 국회 재적 과반수가 아니라 2/3인 200명 이상 되야하는데(2항) 지금 새눌만 130 명이니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실 불가한 일로 이전투구하느니 더 생산적인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겁니다.
또 대선 앞두고 괜한 역풍만 맞을 여지를 줄 필요가 없죠.
뭐 말로 새눌 정권 겁만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지만 새눌 애들도 이 정도는 다 알죠.
어차피 탄핵 안된다는걸. 겁 먹지두 않을겁니다. 오히려 역공셀 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