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4월 26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4.26
국회 난동’의 주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 이 시간까지
자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실 불법 점거 등 실력 행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미 확보해
놓은 채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낱낱이 찾아내 빠짐없이 고발 조치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불법 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단장은 이춘석 의원이 맡기로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와 오늘 국회에서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개최를 육탄 저지하며 국회 회의장을 불법
점거하고 의안과를 봉쇄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등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우선적으로 고발조치한다.
이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행위는 국회법 제165조, 제1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 행위이며, 국회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하고 의안을 접수받으려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36조 위반이다.
특히 국회 의안과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까지 추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중인 채증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유한국당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에 대해서도 의원 18명과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 조치해나갈 것이다.
오늘20명에 대한 1차 고발장은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제출될 예정이며, 이춘석 ‘자유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 단장, 송기헌 법률위원장, 강병원 원내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가 접수키로 하였다.
2019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출처: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14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