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은 이미 네이버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로 드루킹 일당을 구속시킨 상태 (평창 올림픽 당시의 메크로)
2. 특검은 다른 혐의를 찾아야 함
3. 대선과 김경수와 드루킹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별다른 수사 진전이 없음
4. 대선의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자니,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났음
5. 그나마 현재 공소시효가 남은 건, 지방선거 하나 뿐
6. 그래서 지방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을 갑자기 갖고 나옴
7. 근데 진술만 있고 아무 물증이 없음.
원래는 대선 전에 드루킹과 김경수가 만났니 어쩌니 였고,
오사카 총영사는 대선 직후에 추천을 했니 어쩌고 저쩌고 문제였는데,
갑자기 지방선거가 튀어나온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