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민법, 헌법등 많은 법의 종류가 있지만요 ^^
범법은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구속력도 없는, 효과도 없는
범법이라는게 존재한다면, 한번 찾아와보세요 ^^
범법이라는건 어떤 법을 다루고, 판결하는 그럼 법이 아니랍니다 ^^
범법이라는건 법을 어기는 모든행위를 통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라는 거에요 ^^
살인 - 법위반, 강도- 법위반, 강간- 법위반 이지만요 ^^
범법은 살인, 강도, 강간, 교통법, 담배꽁초 무단투기, 음주운전, 절도, 폭행등
형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을 어긴자를 통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랍니다. ^^
위법성, 책임성, 구성요건을 따지는건 법에서 할일 이구요 ^^
범법은 위법성, 책임성, 구성요건을 따지는게 아니고,
위법성, 책임성, 구성요건을 따져서 법을 어긴 사람들을 통털어서 지칭하는 용어라는거에요 ^^
아휴 답답해 ^^
범법은 하나의 지칭 단어이지, 법적으로 사용되는 법률용어가 아니에요 ^^
님이 말하는 위법성, 책임성, 구성요건은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법률적 용어이구요 ^^
그렇기 때문에
님이 말한, 위법성, 책임성, 구성요건 - 범죄의 성립요건이 되지만.
범법은 이런 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법을 어긴자들을 통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라는 거에요 ^^
*이정도면 알아들으렸겠지요? ^^
머이러언 이분은 당체 이해력이 딸려서 못알아 들으시던데 ^^
그러니, 범죄 = 범법 같은 뜻이 될수뿐이 없다는거에요 ^^
법률적으로 법을 어긴사람을 범죄자라고 지칭하지요? ^^
일반적으론 법을 어긴사람을 범죄자 또는 범법자라고 하는거에요 ^^
그러니, 사전을 찾아봐도,
범법자 (犯法者) [범ː뻡짜] [명사] 법을 어긴 사람.
이렇게 나오는거에요 ^^
범죄를 저질렀다는건 곧 법을 어겼다는 소리니
사회통상적으로 같은 뜻이 될수뿐이 없다는 거구요 ^^
사전적으로도 범죄는 법률이지만, 범법은 그냥 범법일뿐이에요 ^^
좀 우기지좀 마셨음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