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위원회,정부발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을 부치기 전 필히 각 소관 상임위를 거쳐 법제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법안상정하게 되지요. (상임위 중심주의)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에 다수당인 경우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미디어법 같은 악법이 통과되었지요 문제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법제위의 권한이 더 중요하게 되었는데
그보다 각 소관 상임위의 실질적 심사를 하는 과정 중 위원회 속에 각 정당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당연 찬반론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며 의견을 반영할텐데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본회의 표결처럼 재작의원의 과반수 참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는지 만장일치인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장의 역할도 궁금하고 만약 과반수의 찬성을 얻더라도 위원장의 권한으로 통과시킬 수 있으니 아니면 반대 행사해서 지연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는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위도 어떤 형식으로 통과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다음 정국에서는 여소야대는 필연적이기에 현 부역당인 새누리조차도 태세전환하여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반대하겠지요 ㅎ 그러기에 직권상정없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5분의 3이상인 180석 이상이 개혁입법에 필요한데 바른정당과의 대연정이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한줄요약-
-상임위와 법제위에서 법안을 어떻게 심의 통과시키는 지 궁금!
(과반수에 따르는지 만장일치인지 위원장이 반대하면 못하는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