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특히 “201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장애인 전형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 사이의 경쟁으로 유독 한 명에게만 베풀어진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장애인 학생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2심 판결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나경원 의원의 자녀가 어머니의 신분으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