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카페에 올라온 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년 7월 13일 김정일 북한위원장에게 보낸 편지가 박사모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제목은 '문재인 비서실장 당시 북측에 올린 편지(문재인은 안됩니다)'였습니다.
대통령이 보낸 편지가 문재인 전 의원이 보낸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박사모 카페에 편지가 올라오자 '종북' '빨갱이'라는 댓글은 물론이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도 달렸습니다.
2004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연락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북한과 남한에 있는 적십자 전화나 공식 핫라인 전화를 이용해 김정일과 연락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는 철저하게 독자적이면서 개인적으로 김정일과 연락이 가능하다고 시사했습니다.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의 원문
사실 정보기관의 수장이나, 통일, 외교부 관련 고위 공무원이 아니면서 개인적으로 북한과 연락할 수 있는
자체가 '국가보안법'상 중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북한과 접촉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의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대인접촉,정보수집,정보열람,방북 등은 철저하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북한과 연락할 수 있다는 발언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과의 내통'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이런 주장으로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로부터 어떠한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
진짜 종북은 과연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