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항공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말이면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이에 현행 항공법의 임원 결격사유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채 의원은 "항공사 업무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 불법행위자가 임원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재산을 지키는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에도, '항공사업법'의 임원 결격 사유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00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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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은 “임원이 회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회항과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하며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고 직원들에게 해를 끼쳤다면, 임원으로서 자격과 자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자질 없는 자가 단지 총수일가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경영을 맡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항공사업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오늘 발의된 「항공사업법」 외에, 근본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 ▲임원의 범죄에 대한 시장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가로 준비 중이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권은희, 오신환, 유의동, 이찬열, 이태규, 정병국, 지상욱, 하태경 등 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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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재벌 개혁,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뛰는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