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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6 15:50
수첩은 증거가 될수 없어요
 글쓴이 : 오뎅거래
조회 : 748  

닭이 직접 매모 했으면 모를까
한마디로 검찰이 여론않좋으니 눈가리고 아웅 하는겁니다 법원에서 저거 무혐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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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16-11-16 15:57
   
증거가 수첩만있나요? 수첩에 대한 안종범의 진술도 있는데.

안종범이 수첩에 대해 증거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를까

모두를 인정한상태라 단순이 수첩만 증거가 아니라.

수첩+진술이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에 들어난 물증이 전부 당시의 정책으로 반영됬으니 이건 빼박.
알랑가몰라 16-11-16 15:57
   
그럴줄알고~~~정호성 통화녹음파일을 준비횄지..

참고로 정호성 녹음파일은 대포폰에서 나온거...ㅋㅋ 박근혜 육성이 그대로 녹음됬다는건 그 대포폰으로 지시했다는거....설마 대포폰에 공식폰으로 전화하진 않았을거고 박근혜도 대포폰쓰고 있다는거....
마이크로 16-11-16 16:06
   
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첩사본은 그 작성자인 공소외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그 작성경위와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첩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문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수첩증거인정 효력에 대한 대법원판례입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수첩의 사본도 증거로 인정됨.
세뇨르 16-11-16 19:53
   
댓통년이 대포폰이라. ㄲㄲ 범죄집단의 수장일세..
미친파리 16-11-16 20:18
   
증거능력은 판사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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